법률
티켓 사기 신고 후 고소는 따로 해야하나요
티켓 양도 사기를 당하여 경찰서 방문하여 신고하려 합니다. 이미 온라인 접수했고,범인 특정시(?) 형사고소를 원하냐는 질문에도 예 라고 답변했습니다. 피의자 소재지가 불분명할 경우 수사중지가 되기도 한다던데 만약 정말 중지가 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 신고 이후 따로 고소를 해야만 환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수사가 중지되면 가해자를 특정할만한 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수사진행은 어렵고, 환불은 수사와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신고를 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별도로 고소하는 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환불을 받는 것은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 합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