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이 경우 B사업자가 폐업한 A에게서 물건 등의 재화를 구매히는 경우 A가 이미 폐업한 상태인 경우하면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 경우 B사업자는 매출 발생시의 매출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B사업자가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개인A에게서 구매한 물건 등에 대한 주문서, 거래내역, 대금지급 증빙 등을 비치보관 하고 있다면 매출원가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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