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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심심한하마140
현재 쇼핑몰 간이사업자가 있는 상태입니다
몇달전 집에서 사용하려고 전자제품 두가지를 구매했었는데요 사용을 안하고 보관만 하게 되어 새상품 그대로 중고마켓에 원가이하에 팔려고 합니다 사업 목적으로 파는게 아닌데 세금신고 할때 매출로 신고해야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승현 세무사
세무사손승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구매한 물품을 중고마켓에 팔경우에는 원가이하이든 이상이든 사업관련성이 없기때문에 매출로 잡아서야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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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경우, 일반적인 중고물품 거래이므로 매출에 포함시키지 않고 세금도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