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면법
제10조(특별사면 등의 상신)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上申)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는 제10조의2에 따른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사면법은 특별사면의 경우, 사면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는 등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 특사 역시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사면의 내용에 대하여는 법률로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기에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고 ㅗ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