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때마다 논란인 대통령 특사 '無제한,無기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2022. 03. 20. 09:32

안녕하세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통치행위로 인식되어온 대통령 특사. 수형기간 및 범죄유형 따라 대상자 제한하자는 주장도 일부 나왔지만 정치인, 재벌 총수일가 특사 때마다 법개정 발의 및 무산등 반복하고 있잖아요.

할때마다 논란인 대통령 특사 '無제한,無기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상 그리고 현행 법률상 사면권에 대한 제한을 규정한 내용은 없으므로 법률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2022. 03. 20.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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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면법

    제10조(특별사면 등의 상신)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上申)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는 제10조의2에 따른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사면법은 특별사면의 경우, 사면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는 등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 특사 역시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사면의 내용에 대하여는 법률로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기에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고 ㅗ기는 어렵습니다.

    2022. 03. 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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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특별사면은 형벌을 선고 받은 특정한 범죄자에 대하여 형벌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사면으로서 범죄자가 어느 범죄를 했는 지에 무관하게 해당 범죄자에 대한 형벌의 집행을 하지 않고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대해서 많은 사회적 논의가 있습니다.

      2022. 03. 2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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