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와자동차사고에질문드립니다
오토바이를타고배달하는데저도모르게차안오는지확인하고신호위반하였습니다.
그당시기억은안나지만블랙박스확인결과자동차는40미터에서황색불이에과속해서저를박고앞에신호대기중인차를박은상항입니다.
저는지금산재가되서치료를받고있습니다.
상대방은무기징역2년에금고형3개윌나온상황입니다.지금개인합의는진행되서끝났습니다.나머지는보험사쪽에서는산재가되서산재가안된거만보상해준다고합니다.저는사고로인하여장애인이되었습니다

산재로 처리하고있기 때문에 산재에서 먼저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중복 보상을 하지는 않고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위자료와 비급여치료비 정도에 산재장해보상금과 자동차보험장해보상금 차이가 있을시 차액정도 보상이 됩니다.
질문자님도 신회 위반을 하였지만 상대방도 신호 위반을 하여 산재가 적용된 것으로 보이고 산재가 승인된 것이
다행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산재 보험은 과실을 따지지 않고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정해진 금액이 보상이 되기에 산재가 종결이 되고
최종적으로 후유장해가 얼마나 남았는지 장해 급여를 받고 그 이후에 상대 자동차 보험에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은 위자료와 산재 비급여 치료비, 산재 초과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에서는 과실을 따기게 되고 산재에서 받은 금액을 손익 상계를 하여 공제하게 됩니다.
결국 후유장해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확인하고 과실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질문자님의 사고전 소득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등에 따라 자동차 보험 측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나머지는보험사쪽에서는산재가되서산재가안된거만보상해준다고합니다.저는사고로인하여장애인이되었습니다.
산재로 보상을 받은 상황이라면 해당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금액에서 기 산재에서 보상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하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손해배상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과 산재 보상액에 대하여 공제를 항목에 따라 정확히 공제하는 것이 중요하여 생각보다 복잡하게 됩니다.
이런경우 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처리하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