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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서 수습기간 설정의 효력

이와 같은 계약서 내용에서 수습시간 설정의 효력이 있나요? 원래 시급은 주휴포함 13,000원인데 수습기간동안 10프로 감액이라 최저시급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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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이라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 되지 않기때문에 최저임금의 90%이하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주휴 제외 시급은 10833원으로 계산되는데, 여기에 90%를 적용할 경우약 9750원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90%를 적용하고도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기간을 정해놓고 최저시급 90%로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기간 자체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90%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90% 감액을 위해서는 1년이상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3개월로 되어 있으므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