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의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세금이 변화가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해야 고지되는 세금입니다. 만약, 공시가격이 9억이 넘는다면 공동명의를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주택이 9억이하라면, 보유세 부담은 재산세만 부담하면 되며 부담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