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보유할 때의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를 제외하고는 보유 주택들의 공시가격의 합이 6억 초과시에 세금이 나옵니다.
따라서, 두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이 6억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각 물건의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되는 것으로, 두 채라도 각 물건이 양도차손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아예 없을 수도 있는 등 케이스별로 양도소득세 부담은 매우 다르므로 소유사실만으로 양도소득세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