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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근생 원룸 현금영수증 발급 문의합니다.

2종근린생활시설을 부동산 원룸 월세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로 되어있고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는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2종 근생, 실제용도는 주거용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집주인분께 여쭤보았더니 세액공제 현금영수증 둘 다 불가하다고 하십니다..

이때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은 불가한지요?

아예 세금환급이 불가한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종근생의 경우 임대료에 대한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한데, 임대인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자진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국세청을 통해 집주인의 해당 임대소득이 신고되기 때문에 임대소득이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되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 2종근린생활시설을 부동산 원룸 월세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로 되어있고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는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2종 근생, 실제용도는 주거용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집주인분께 여쭤보았더니 세액공제 현금영수증 둘 다 불가하다고 하십니다..

    이때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은 불가한지요?

    아예 세금환급이 불가한지 알고 싶습니다.

    ==> 비록 근생건물이라도 임대인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아도 임대차계약서 및 입금 자료 등을 가지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