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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장난기있는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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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 계약직 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

6명 규모에서 아르바이트(기한이 없는)하고있는데 대표가 바껴서 고용보험 퇴사처리하고 3일 쉬고 계약서를 1개월 계약직으로 새로 쓴대요. 그 후 계약만료(연장가능성x)한다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요약: 같은 회사이고 중간에 3일 공백 후 재입사-퇴사 시 실업급여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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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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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퇴사 후 3일만에 계약직으로 재입사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와 재입사의 과정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최종 1개월 계약직 종료 시 회사가 계약갱신 또는 연장 제의 없이 계약이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만약 회사가 추가 고용을 제의하였는데 귀하가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로 인정되어 수급사유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백이전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존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대표와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경우라면 기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회사로 판단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같은 회사라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갖추어 이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만료 사정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