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 계약직 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
6명 규모에서 아르바이트(기한이 없는)하고있는데 대표가 바껴서 고용보험 퇴사처리하고 3일 쉬고 계약서를 1개월 계약직으로 새로 쓴대요. 그 후 계약만료(연장가능성x)한다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요약: 같은 회사이고 중간에 3일 공백 후 재입사-퇴사 시 실업급여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퇴사 후 3일만에 계약직으로 재입사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와 재입사의 과정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최종 1개월 계약직 종료 시 회사가 계약갱신 또는 연장 제의 없이 계약이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만약 회사가 추가 고용을 제의하였는데 귀하가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로 인정되어 수급사유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백이전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존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대표와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경우라면 기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회사로 판단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같은 회사라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갖추어 이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만료 사정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