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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천로얄티
월천로얄티23.02.09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모범운전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범칙금을 물어야 하나요?

아침 출근이나 저녁 퇴근 할 때 혼잡한 사거리나 도로에 교통 정리를 하고 있는 모범 운전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범칙금을 물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범운전자의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신호위반으로 보아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모범운전자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교통정리를 하는 모범운전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