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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부전나비269
깔끔한부전나비269

연장휴게시간 돈을까면 안되잖아요.

연장휴게시간에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인데 30분 1시간 연장하는데

그시간에는 최저시급으로 쳐서 돈을 빼던데 불법아닌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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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휴게시간을 연장시킨 것이라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무급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질의의 요지 파악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6하 원칙에 의해 기재해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 근로시간 중에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하였다면 그 시간만큼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 전에 당사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할지 합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