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을 판 뒤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잔금을 받은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예정신고 기한이 언제인지, 넘기면 가산세가 얼마인지, 확정신고와 어떻게 다른지, 두 번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지방소득세는 4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해당 년도에 해당 양도건 밖에 없다면 예정신고로 마무리가 되며, 다른 양도건이 있다면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거나, 각각 예정신고 후 다음년도 5월에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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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잔금일 및 소유권등기일 중 빠른날이 양도일이 되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20%가 부과되며, 연 8% 정도의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동일연도에 2개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등에는 확정신고가 필요하며, 예정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확정신고는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질문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거짓 가정을 하시고 한 질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도일(잔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에정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