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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젊은파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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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정할때 8시간이상인경우

제가 듣기로 대부분의 수당,급여 계산식은 하루8시간인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실업급여나 주휴수당 산정할때 소정근로시간이 9시간이상이여도 그냥 8시간으로 친다는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기준근로시간 내에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9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와 주휴수당도 8시간까지 인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8시간을 초과한 때는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