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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듣기로 대부분의 수당,급여 계산식은 하루8시간인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실업급여나 주휴수당 산정할때 소정근로시간이 9시간이상이여도 그냥 8시간으로 친다는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기준근로시간 내에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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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9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와 주휴수당도 8시간까지 인정이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8시간을 초과한 때는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