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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청년버팀목대출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청년버팀목대출 등을 받을 때 요건이 까다롭잖아요. 공시지가의 140% 이런 기준이 있던데 만약 집 주인이 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빼줘야 해서 공시가가 떨어졌음에도 전세를 내리지 않아서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상 새로운 세입자는 입주가 어려운 것이죠? ( 집 주인이 전세가를 140%에 맞춰주지 않는다면 새로운 세입자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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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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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전부가 해당 청년버팀목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즉, 임대인입장에서 공시자가 140%을 초과한 매물로 등록하여도 해당 대출을 이용할 필요가 없고, 해당 보증금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임차인을 구하면 됩니다. 결국 임대인이 이에 맞출 이유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시세대로 매물을 내놓으면 되죠.

    버팀목 대출을 받는 임차인에게 해당조건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를 못하게 결국 임차인에게 제한을 주는 것이지 임대인에게 제한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공시가가 많이 낮아졌기에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낮춰야 하는데 그러기 어려운 분들이 많아 보증금 반환이 지체되는 사고는 하반기로 갈수록 늘어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이하, 만 19세 ~만 34세 이하 세대주, 최대 2억원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공시지가의 126%이내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주택에 근저당권이나 기타 제한물권이 없다면 전세금액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입주하고자 한다면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거나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전세가가 낮아져서 새로운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들어와야 하는데 공시지가의 140%를 충족하지 못하면 임대인은 사비로 남은 차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