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기초생활수급자)가 주소지를 이전하시고 제가 그 집에 들어가는데요, 공과금 명의는 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방에 사시다가 치매가 악화되어서 요양원으로 모셨습니다.
문제는 어머니께서 사시던 집인데요. 일단 내놔도 팔리는 집도 아니고 짐들도 많고 해서
일단은 제가 그 집에 들어가 살까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수급자로서 받던 혜택들이 있더라구요.
전기요금, TV요금(KT) 등등이요.
이걸 제 명의로 돌려야하는지요. 물론 상식적으로는 돌려야하는게 맞기는한데.....
제가 다음달부터 백수 예정이라 공과금도 솔직히 부담이 되거든요.
계속 어머니 명의로 놔두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때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이기때문에 그런 혜택은 볼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어머니 명의로 두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 명의로 기초수급 대상자가 되었다는 말은 어머니의 소득이 여러 조건을 보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주소지는 기존 집이 될것이고 또한 언젠가 다시 퇴원해서 집으로 올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어머니의 지원 혜택을 자녀의 명의로 바뀌게 되면 자녀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게 됩니다.
즉 자녀의 상황이 기초수급 대상자와 같다면 지원을 받게 됩니다.
복지 혜택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는 어머니께서 사시던 집인데요. 일단 내놔도 팔리는 집도 아니고 짐들도 많고 해서
일단은 제가 그 집에 들어가 살까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수급자로서 받던 혜택들이 있더라구요.
전기요금, TV요금(KT) 등등이요.
이걸 제 명의로 돌려야하는지요. 물론 상식적으로는 돌려야하는게 맞기는한데.....
제가 다음달부터 백수 예정이라 공과금도 솔직히 부담이 되거든요.
계속 어머니 명의로 놔두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 우선적으로 어머님의 돌아가실 때 까지 가급적 모친 명의로 유지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요양원에 들어가셨다 하더라도 명의를 변경해야 하거나 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건강상 요양원에 들어가신것은 맞으나 혹여 나오시게 될 경우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야 하니 변경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 명의가 어머님 명의로 된 상태에서 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으면 명의를 돌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