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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카멜레온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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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기초생활수급자)가 주소지를 이전하시고 제가 그 집에 들어가는데요, 공과금 명의는 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방에 사시다가 치매가 악화되어서 요양원으로 모셨습니다.

문제는 어머니께서 사시던 집인데요. 일단 내놔도 팔리는 집도 아니고 짐들도 많고 해서

일단은 제가 그 집에 들어가 살까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수급자로서 받던 혜택들이 있더라구요.

전기요금, TV요금(KT) 등등이요.

이걸 제 명의로 돌려야하는지요. 물론 상식적으로는 돌려야하는게 맞기는한데.....

제가 다음달부터 백수 예정이라 공과금도 솔직히 부담이 되거든요.

계속 어머니 명의로 놔두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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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때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이기때문에 그런 혜택은 볼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어머니 명의로 두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 명의로 기초수급 대상자가 되었다는 말은 어머니의 소득이 여러 조건을 보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주소지는 기존 집이 될것이고 또한 언젠가 다시 퇴원해서 집으로 올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어머니의 지원 혜택을 자녀의 명의로 바뀌게 되면 자녀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게 됩니다.

    즉 자녀의 상황이 기초수급 대상자와 같다면 지원을 받게 됩니다.

    복지 혜택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는 어머니께서 사시던 집인데요. 일단 내놔도 팔리는 집도 아니고 짐들도 많고 해서

    일단은 제가 그 집에 들어가 살까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수급자로서 받던 혜택들이 있더라구요.

    전기요금, TV요금(KT) 등등이요.

    이걸 제 명의로 돌려야하는지요. 물론 상식적으로는 돌려야하는게 맞기는한데.....

    제가 다음달부터 백수 예정이라 공과금도 솔직히 부담이 되거든요.

    계속 어머니 명의로 놔두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 우선적으로 어머님의 돌아가실 때 까지 가급적 모친 명의로 유지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요양원에 들어가셨다 하더라도 명의를 변경해야 하거나 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건강상 요양원에 들어가신것은 맞으나 혹여 나오시게 될 경우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야 하니 변경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 명의가 어머님 명의로 된 상태에서 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으면 명의를 돌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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