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개혁관련 여야가 합의를 해서 본회의에 통과되었다는데, 금액만 조정된건가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수십년만에 금액변경 합의가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하는것 같은데

금액변경만 된건지, 아니면 연금수령개시 나이도 변경이 된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율의 변경(9% → 13%, 소득대체율 등)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이 조정된거고 연금수령 개시일은 동일합니다

    보험료는 내년부터 0.5%씩 오르고

    내년에 연금을 개시하는 65세는 인상된 소득대체율로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의 골자는 1)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2)국가의 연금급여 지급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 3)출산 크레딧 확대, 4)군 복무 크레딧 확대, 5)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