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개혁관련 여야가 합의를 해서 본회의에 통과되었다는데, 금액만 조정된건가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수십년만에 금액변경 합의가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하는것 같은데
금액변경만 된건지, 아니면 연금수령개시 나이도 변경이 된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율의 변경(9% → 13%, 소득대체율 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이 조정된거고 연금수령 개시일은 동일합니다
보험료는 내년부터 0.5%씩 오르고
내년에 연금을 개시하는 65세는 인상된 소득대체율로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의 골자는 1)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2)국가의 연금급여 지급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 3)출산 크레딧 확대, 4)군 복무 크레딧 확대, 5)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