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달플렛폼 주52시간제 돌입한다고합니다
이제 배달플렛폼도 내년에 52시간제 돌입한다하였는대 확정일까 두렵네요 월에 랜탈비만 120정도에 세금 및 정비 비용 기름값 생각하면 추가로 60만원정도 나오는대 그럼 실수령이 250라하면 70만원정도가 실수령 금액이고 식비로쓰면 돈도 이제 모으지도못할정도로 될거같은대 어떻게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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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한도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플랫폼에 소속된 배달종사자에 대한 적용은 현재로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여 주 52시간 근로로 제한한다면 이를 따라야 하겠지요. 만약 귀하가 시간의 제한없이 근무하기를 원한다면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하여 자유소득자로 활동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