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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북창s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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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자동말소후 경매로 부쳐질경우?

오피스텔소유중 임대사업자 (2000만원이하사업자) 자동말소후 경매로넘어가게됬는데 향후낙찰된후 제가 지불해야될 세금이뭐가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경매에 따라 낙찰받은 경우 세무상 부담할 것은 낙찰된 물건에 대한 취득세만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이 경매로 소유권이 강제처분된 경우라 하더라도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함으로 매매차손익에 대하여 경락된 날(=경매 잔금이 납입된 날)

      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루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가액은 배당 받은 가액이 아닌 낙찰가액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