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재 조정지역이 내 아파트이지만 매수 당시 조정지역이 아니였다면 양도세 면제를 위한 2년 거주 의무가 없는지요?
2014년 경 부산시 금정구에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그 당시는 부산이 조정지역이 아니였고, 지금은 금정구가 조정지역인 상태입니다. 계속 보유는 했지만 거주는 아직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수 당시 조정지역이 아니였다면 지금 조정지역이라고 해도 2년 거주하지 않아도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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