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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그늘나비154
신속한그늘나비15422.03.03
현재 조정지역이 내 아파트이지만 매수 당시 조정지역이 아니였다면 양도세 면제를 위한 2년 거주 의무가 없는지요?

2014년 경 부산시 금정구에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그 당시는 부산이 조정지역이 아니였고, 지금은 금정구가 조정지역인 상태입니다. 계속 보유는 했지만 거주는 아직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수 당시 조정지역이 아니였다면 지금 조정지역이라고 해도 2년 거주하지 않아도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맞습니다.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 <2년 보유>에 더해 <2년 거주> 요건이 필요한 경우는 2017년 8월 13일 이후취득한 주택으로 취득 당시에 조정지역이었을 경우 입니다

    취득 당시 또는 비조정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전에 계약금이 건너간 경우 포함)이었다면 <2년 이상의 보유>만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주택세제는 단순 질의 응답만으로 착오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매매를 계획하셨다면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여 세무 전문가와 대면 상담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