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언제나소문난카레
언제나소문난카레

취득당시 조정지역이었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취득시에는 비조정 지역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어떻게되나요?

취득당시 조정지역이었던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년 넘었고 실거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었는데 모아타운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주택을 어느 시점에 팔아야 실거주 요건 없이 비과세로 매도 가능한가요??

참고로 비조정지역에 실거주할 아파트 매수 예정에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었던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년 넘었고 실거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었는데 모아타운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주택을 어느 시점에 팔아야 실거주 요건 없이 비과세로 매도 가능한가요??

    ==> 조정지역 당시에 주택을 구입하였다면 이 주택은 "2년 보유 +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1가구 1주택 등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참고로 비조정지역에 실거주할 아파트 매수 예정에 있습니다.

    ==>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만큼 3년 이내 최초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지역이 해제되었으면 그때부터 실거주요건은 사라집니다

    2년 보유하셨다면 그때부터 비과세로 매도가능하고 또 1주택을 더산다고 하면 2번째주택을 사고 3년안에 첫번째주택을 매도하셔도 비과세가 됩니다

    매도하실때 세금에 관해서는 세무사한테 잘짚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었고 매도시점에 비조정지역일 경우 실거주 2년 거주요건은 그대로 있습니다.

    즉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실거주 2년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조합원 입주권 취득 시 비조정지역으로 변경되었다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유기간 2년 양도 시점 보유 주택이 1주택이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