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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복어300
은혜로운복어30021.05.20

중실화죄에 대한 궁금한 점 입니다.

중실화죄

2021년3월18일 새벽5:30분경 월세주고 사는집에 불이 났습니다.

담배를 피다가 꽁초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술에 너무 취해 무시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다시 눈을 떳을때 옆에서 불이 나고 있었고

바로 119에 신고하여 화재를 진압 후 경찰서로 연행되서 조사를 받고 한달 뒤에 공소장이 왔습니다.

공소장에 피해금액이 5000만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사는 집은 14평 정도의 분리형 원룸이였습니다.

공소장에 나오는 피해금액은 피해자 분이 견적서나 어떠한 서류를 기반으로 책정하는 것인지 어떤식으로 책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분과 합의를 보기로 했습니다.

합의서 쓸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합의를 마치고 나면 불이 난 집에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합의를 하고 나서 나오는 처벌은 어느정도 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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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합의 내용을 전제로 처벌 정도를 바로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가늠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실화죄에 있어서 피해 금액의 정도는 다른 재물 등의 손해 등의 수리비, 기타 직접적 손해를 산정하게 됩니다.

    최대한 합의를 보아 형량에 대한 양형상의 긍정적 영향을 받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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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기소가 되었다면 수사기록을 열람하여 피해금액 산정에 관한 근거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쓸 때는 민사까지 합의한다는 기재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와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별개이며,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낮아져 벌금 또는 집행유예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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