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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노란레아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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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모 1자녀일때 모친이 사망시 자녀가 상속을 하게되면 내야되는 세금은 얼마인가요?

모친이 홀로계셔서 사망을 앞두고 계시는데 모친이 계셨던 아파트(약 1억 2천만원)와 은행적금(7천만원)이 있는데 만약 상속을 하게되면 세금( 상속세, 아파트취득세, 기타세금)을 얼마를 내야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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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인의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만 있다면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고 자녀만 있다면 5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상속취득세는 주택 공시가격의 약 3%(무주택세대가 받으면 0.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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