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집상속세든 증여세든 각아들이 내야하는 세금을 가장 적게하는 방법?
아버지 돌아가시고 집상속소유는 현재 어머니만. (어머니80세, 자녀:성인아들2명, 각60세, 50세)
집유형: 일반주택 (어머니 집총재산가치 10억)
어머니사망후, 집을 상속받았을때의 각아들이 내야하는 상속세와
어머니가 살아있을때 미리 증여 또는 부분증여+사망후상속등,
질문: 두아들이 집을 넘겨받을때, 상속세든 증여세든 각아들이 내야하는 세금을 가장 적게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답변을 보고 추가질문)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차이 없을 것이며, 어머니 나이를 고려할 경우 상속을 받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상속비율과 관계없이 상속재산이 10억이고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을 경우 상속세는 약 9천만원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