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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신한캥거루187
아버지 돌아가시고 집상속소유는 현재 어머니만. (어머니80세, 자녀:성인아들2명, 각60세, 50세)
집유형: 일반주택 (어머니 집총재산가치 10억)
어머니사망후, 집을 상속받았을때의 각아들이 내야하는 상속세와
어머니가 살아있을때 미리 증여 또는 부분증여+사망후상속등,
질문: 두아들이 집을 넘겨받을때, 상속세든 증여세든 각아들이 내야하는 세금을 가장 적게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답변을 보고 추가질문)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차이 없을 것이며, 어머니 나이를 고려할 경우 상속을 받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상속비율과 관계없이 상속재산이 10억이고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을 경우 상속세는 약 9천만원 예상됩니다.
평가
1
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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