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된 경우
부가가치세 배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가 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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