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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기 심정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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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2개 가지고 있을때는 일반과세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세금을 납부하는데 있어서 간이와 일반이 있잖아요 1개의 경우 간이 과세자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2개인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되는지 궁금하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된 경우

      부가가치세 배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가 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개수와 관계없이

      사업장의 연간 공급대가 합계가 8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갯수와 일반/간이 여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