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증인신청서를 채택을안하네요 ...
쌍방폭행당시에 목격자가 경찰인데 경찰은
제가맞은거를 봣어요
그러나 상대방은 난 방어에 의미에서 최소한을 때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장면을 목격한 경찰분을 증인이되야하는데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인신청 사유를 잘 소명해서 신청하시는 것 밖에 방법이 없고, 기록상 출동 경찰의 증언이 꼭 필요한지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고인인 질문자분이 형사소송절차에서 담당재판부에 폭행 상황을 목격한 경찰을 증인신청 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판부가 위 증인신청을 기각한다면 증인신문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다른 증거가 충분한 경우라면 증인 신청의 채택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이미 법률적으로 증거가 명확한 사항이라면 증인에 대해서 채택하기 어려우나 해당 경찰을 확인 가능하다면 경찰의 사실 진술서 라도 받아 입증 증거로 제출하시는 방법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가 아무런 사유도 없이 증인신청을 채택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왜 채택하지 않는 것인지 확인하고,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