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증인신청서를 채택을안하네요 ...

2021. 04. 20. 07:39

쌍방폭행당시에 목격자가 경찰인데 경찰은

제가맞은거를 봣어요

그러나 상대방은 난 방어에 의미에서 최소한을 때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장면을 목격한 경찰분을 증인이되야하는데요...ㅠㅠ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인신청 사유를 잘 소명해서 신청하시는 것 밖에 방법이 없고, 기록상 출동 경찰의 증언이 꼭 필요한지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21. 23: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인인 질문자분이 형사소송절차에서 담당재판부에 폭행 상황을 목격한 경찰을 증인신청 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판부가 위 증인신청을 기각한다면 증인신문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2021. 04. 21. 16: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다른 증거가 충분한 경우라면 증인 신청의 채택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이미 법률적으로 증거가 명확한 사항이라면 증인에 대해서 채택하기 어려우나 해당 경찰을 확인 가능하다면 경찰의 사실 진술서 라도 받아 입증 증거로 제출하시는 방법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20. 10: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가 아무런 사유도 없이 증인신청을 채택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왜 채택하지 않는 것인지 확인하고,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4. 20. 10: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