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이 증인조사를 안하고 검찰에 넘겼어요
제가 폭행피해자인데 상대가 쌍방을 주장해서 조사받을때 (쌍방아니라는) 추가증거있고 증인도 있다고 했는데 경찰이 증인조사도 안하고 그냥 검찰에 넘겼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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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검찰로 넘어갔다면 경찰의 손은 떠난 것입니다. 바로 검찰에 추가 증인이 있으니 조사를 해달라고 의견서를 써서 내시거나 또는 검찰로 전화해서 의견을 밝혀주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에 증인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보완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증인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겠지만 수사기관에서 권한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증인을 조사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재판 전단계에서 다투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