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시부모 등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시아버지의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총급여액의 상승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항목에 대한 금액의 증감으로 인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1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과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의 각 금액을 비교하여 증감된 부분을 확인하여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받을 항목을 미리 체크하여 지출 또는 가입, 납입 등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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