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부모님 두분 부양가족으로 넣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5년 연말정산하려고하는데 부모님 두분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처음 넣으려고하는거고요.
저는 기혼자고 따로 살고 부모님은 동생과 함께 거주하고 동생은 작년 기준 일은 안했었고 수입은 없었습니다.
현재 부모님은 62,63년생으로 수입은 아예없으시고 올해부터 국민연금 조금나오는걸로알아서 수입과는 상관없는것으로알고 제쪽으로 건강보험 가입되계시있습니다.
알고싶은건 년 100만원 이상 수입은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안된다고 알고있고 이번에 작년 25년에 예탁금 3년만에 이자로 600을 어머니께서 받으셨다고해서요 그럼 어머니는 부양가족 등록을 못할까요?
궁금해서 쳇gpt에는 분리과세로 년 2000만원 이하라도 이자,배당 소득이 100이 넘으면 기본공제(부양가족)불가라고하고 이게 세법 규정이라는데 어떤곳은 상관없다하고 분리과세 2000 만원이하면 기본소득 공제 받을수있는거 아닌가요?
종합과세는 또뭔지 이거랑 상관있을까요?
혹시나 어머니 포함했다가 세금 폭탄 맞을까봐 신경쓰이네요.어머니를 빼야하는지 고민입니다.명확히 알려주세요.그리고 부모님 자가관련 재산도 부양가족 혜택과 관련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대상이며,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판단 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연 600만원이고 타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하며, 부양가족의 재산상황 자체는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연 수령액이 약 516만원 이하라면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연금소득공제 고려한다면 해당 연금수령액 이하이어야만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가 됩니다. 주소지와 관계없고 만 60세 이상 + 연 100만원 이하 소득이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