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시아버지 인적공제 가능할까요?
24년 8월에 시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인적공제 가능할까요?
등본 상 거주지 다르고 따로 살았고 소득은 없으셨는데 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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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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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국세청 2024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의 98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인적공제 판정
1) 판정시기 (소득세법 §53)
○ 공제대상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돌아가신 연도까지는 소득 및 연령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므로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주소지는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