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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박새191
와이프가 대표이고 남편이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남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시아버지가 등록되어 있고 연말정산 당시 남편은 시아버지 인적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시아버지의 소득이 없다면 대표인 와이프가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시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시고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다른 가족이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지 않으면 며느리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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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고, 연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시아버지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