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륜을 저지르는게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간통죄가 없잖아요 그러면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건가요? 간통죄가 폐지된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불륜을 저지르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는 없고, 다만 민사적 불법행위로 보아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것은 개인의 사생활에 국가가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에 반한다는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형사처벌이 없더라도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충분히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고 그 이후에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주거 침입으로도 처벌해 왔지만 대법원 판례가 입장을 변경하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만 문제되고 위헌 결정을 한 것은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