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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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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을 저지르는게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간통죄가 없잖아요 그러면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건가요? 간통죄가 폐지된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불륜을 저지르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는 없고, 다만 민사적 불법행위로 보아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것은 개인의 사생활에 국가가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에 반한다는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형사처벌이 없더라도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충분히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죄가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판단했고, 간통행위는 민사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고 그 이후에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주거 침입으로도 처벌해 왔지만 대법원 판례가 입장을 변경하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만 문제되고 위헌 결정을 한 것은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