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법정지연이자율 몇퍼센트인가요?
전자소송 청구취지 입력하려고 하는데요 1번 적고있는데 법정지연이자율까지 적어야한다고 해서요 아직도 법정지연이자율이 12%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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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된다는 점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연 1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