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권원상의 채무전액 어느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승소 이후 채무자가 변제를 10만원만 하고 일절 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을 하려합니다. 전자소송에서 집행권원상의 채무전액 이라고 적혀있는데 판결문에 금액만 쓰는건가요? 아니면 그간의 이자와 원금 소송비용을 합산하여 기재하나요?

4년이 흘러 이자가 상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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