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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사마귀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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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관련 장애진단서 질문입니다

4년전에 뇌성마비라는 대학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개인사정으로 장애등급 신청을 안 했는데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당시 검사만 1달정도 소요했고 검사비로 100만원넘게 들었습니다 의료기록은 병원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장애진단서는 받지 않았는데 다시 진단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고, 다시 받아야 한다면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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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애등급 신청을 위한 장애진단서는 발병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4년 전에 뇌성마비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셨다면, 새로운 검사 없이 당시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대학병원에 문의

    4년 전 진료받았던 대학병원에 연락하여 장애진단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당시 진료 기록이 남아있다면, 새로운 검사 없이 장애진단서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에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장애진단서 발급

    장애진단서는 의료기관(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뇌병변장애의 경우, 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장애진단서 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병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병원에 문의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분증, 진료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3. 장애등급 신청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합니다.

    신청 시 장애진단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복지카드 발급 신청서, 사진 등)

    4. 장애등급 심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기준은 장애 정도,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적응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 등급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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