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가만히 세워진 자전거를 가져가서 부숨
아파트 자전거 보관소에 가만히 세워져있던 자전거를 꺼내서 자전거에 음료를 뿌리고 돌로 찍었습니다
이거는 점유이탈죄와 재물손괴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결론
말씀하신 상황은 점유이탈물 관련 범죄보다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자전거가 보관소에 정상적으로 세워져 있었다면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상태이므로, 이를 가져가 파손한 행위는 재물손괴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점유이탈물 부분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주인이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점유가 이탈된 경우에 그 물건을 임의로 차지할 때 성립합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자전거가 정상적으로 보관소에 세워져 있어 소유자 점유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점유이탈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점유이탈물죄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재물손괴 성립
타인의 물건을 훼손하거나 효용을 해하는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자전거를 꺼내서 음료를 뿌리고 돌로 찍어 파손한 행위는 명백히 효용을 해친 것이므로 재물손괴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 하더라도 범죄 자체는 성립합니다.대응 방안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CCTV,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재물손괴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자전거 수리비 영수증이나 견적서를 함께 제출하면 손해배상 청구에도 도움이 됩니다. 점유이탈물 관련 혐의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물손괴로만 신고하는 것이 법적 판단에 부합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일응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성립하기 어려워 보이며
손괴죄가 적용되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상으로는 재물손괴죄는 성립할 수 있으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디로 가져갔는지에 따라서 점유 이탈물 횡령 내지 절도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이 본인이 점유할 의사로 가져간 게 아니라 해당 자전거를 손괴하기 위해서 이동한 것이라면 재물손괴죄만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신고하시는 게 필요해 보이고 주변에 씨씨티비가 있다면 수사기관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