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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소심한버드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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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밤에 친구를 만나고 새벽에 버려진거처럼 보이고 방치되어있는 자전거를 가져와 수리를 해서 타려고 자전거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다 주상복합 건물 자전거보관소에서 자전거 두대를 발견하였습니다

두 대의 자전거 바퀴는 모두 펑크가 발생해 있엇고 체인에 녹이 쓸어있엇으며 곳곳의 부속품에 녹이 생기고 차체와 안장 , 핸들바에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어

더 이상 타지 않고 버린거같다고 생각하여 보관소에서 한 대의 자전거 바퀴에 묶여있던 플라스틱 자물쇠 부수고 꺼냈고

다른 한 대의 자전거는 잠금장치가 묶여있지 않아 바로 꺼냈습니다

그리고 해당 보관소 건물에서 친구와 각각 자전거 한 대씩 준비해온 물티슈로 자전거를 닦고 있엇습니다

그러던 와중 건물 경비원이 나타나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들이 와서 있엇던일을 전부 사실대로 말 하였고 파출소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친구와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저 포함 친구 모두 만 19살 성인 이며 대학생 입니다

이 일 이후 많은 반성을 하고있고 반성문도 제출 할 예정입니다

친구와 저 모두 초범이고 학창시절 부터 아무 범죄나 문제 이력없는 상태였습니다

앞으로 조사 성실히 임하고 반성문도 제출하면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기소유예를 하려면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 즉 ①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② 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기재로는 반성문 제출외에는 크게 영향을 줄만한 내용이 없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 해당하는데,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초범이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자전거가 관리되고 있지 않았다면 피해자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고 그렇다면 피해자 없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고 이때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