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수절도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밤에 친구를 만나고 새벽에 버려진거처럼 보이고 방치되어있는 자전거를 가져와 수리를 해서 타려고 자전거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다 주상복합 건물 자전거보관소에서 자전거 두대를 발견하였습니다
두 대의 자전거 바퀴는 모두 펑크가 발생해 있엇고 체인에 녹이 쓸어있엇으며 곳곳의 부속품에 녹이 생기고 차체와 안장 , 핸들바에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어
더 이상 타지 않고 버린거같다고 생각하여 보관소에서 한 대의 자전거 바퀴에 묶여있던 플라스틱 자물쇠 부수고 꺼냈고
다른 한 대의 자전거는 잠금장치가 묶여있지 않아 바로 꺼냈습니다
그리고 해당 보관소 건물에서 친구와 각각 자전거 한 대씩 준비해온 물티슈로 자전거를 닦고 있엇습니다
그러던 와중 건물 경비원이 나타나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들이 와서 있엇던일을 전부 사실대로 말 하였고 파출소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친구와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저 포함 친구 모두 만 19살 성인 이며 대학생 입니다
이 일 이후 많은 반성을 하고있고 반성문도 제출 할 예정입니다
친구와 저 모두 초범이고 학창시절 부터 아무 범죄나 문제 이력없는 상태였습니다
앞으로 조사 성실히 임하고 반성문도 제출하면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기소유예를 하려면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 즉 ①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② 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기재로는 반성문 제출외에는 크게 영향을 줄만한 내용이 없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 해당하는데,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초범이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자전거가 관리되고 있지 않았다면 피해자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고 그렇다면 피해자 없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고 이때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