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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조화로운향나무
제가 6시에 회사를 퇴근하고 약7시쯤 집 근처 자전거 보관소에 자전거를 묶어두고 그 다음날 오전 8시30분쯤 보니 타이어가 펑크나고
옆으로 이상하리만큼 꺽여 있더라구요
혹시 신고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신고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명백히 재물손괴 피해를 보신 상황으로 보이며, 가해자를 검거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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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누가 언제 송계를 하였는지를 특정하려면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 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