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3자에게 증거자료로 카톡 내용을 주면 공유한 사람에게 문제가 될까요?
운동하는 곳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지인(A)이 회원(B)에게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지인(A)의 억울함을 증명해줄 카톡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 회원(B)와 카톡한 내용입니다.
회원(B)는 자신이 운동하다 다쳤는데, 지인(A)에게 관리 부주의로 발생했다며 고소한 상태입니다.
저와 회원(B)와 대화한 내용에는 자신이 욕심을 부려서 다쳤다는 내용을 보낸 내역이 있는데
지인(A)가 당한 고소를 위해 카톡 내용을 주게 되면, 저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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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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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대화내용이 비밀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어 보여 이를 보여주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형사고소를 당한 것이라면, 법적인 문제가 없게 하려면 A로 하여금 수사관을 통해 본인에게 참고인 조사 또는 통화를 진행하게 하고
수사관이 참고인 조사나 통화 등으로 위 제출을 요구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수사관의 수사 협조로서 제출한 것이므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