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남편과 공동명의 아파트 (1주택) 양도시, 12억 이상일 경우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14억 정도에 거래되고 있어요. 필요경비랑 뭐 이것저것 제외한 차액에서 양도세 계산된다는데, 제외가능 항목과 양도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ㅠㅠ 아파크 구매할때 복비 영수증을 챙겨주시던데 이것도 도움이 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취득시와 매도 시의 영수증이 모두 공제 가능하며, 취득 시 법무사 수수료, 취득세, 보유 시 자본적 지출(샷시, 방수공사 등) 등이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개사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은 모두 비용처리가 되므로 현금영수증 등을 받아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양도세율은 취득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4억 양도가액이라면 양도세 걱정은 크게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