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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항상열정있는두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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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남편과 공동명의 아파트 (1주택) 양도시, 12억 이상일 경우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14억 정도에 거래되고 있어요. 필요경비랑 뭐 이것저것 제외한 차액에서 양도세 계산된다는데, 제외가능 항목과 양도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ㅠㅠ 아파크 구매할때 복비 영수증을 챙겨주시던데 이것도 도움이 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취득시와 매도 시의 영수증이 모두 공제 가능하며, 취득 시 법무사 수수료, 취득세, 보유 시 자본적 지출(샷시, 방수공사 등) 등이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개사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은 모두 비용처리가 되므로 현금영수증 등을 받아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양도세율은 취득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4억 양도가액이라면 양도세 걱정은 크게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