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에 물건 수출후 따로 신고를 안해서 수정신고를 하려합니다
수출에 완전 초보입니다.
작년 2023년 해외에 수출을 3건 하였습니다.
(총 금액은 대략 3건 합쳐 ₩9,000,000 입니다.)
그런데 작년 부가세 신고때도 안하고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때도 신고를 안했습니다.
(홈텍스에 수출실적명세서에 내용이 있길래 알아서 자동 반영되는줄알고 신고를 안했었습니다...)
올해도 적게 몇건 수출이 또 있어 혹시나하고 세무사무실에 물어보니 수출신고필증을 받아 제출하고 신고 해야된다 하더라고요.
작년 2023년 수출 건이다보니 가산세와 추가 소득세를 내야된다는데
얼마가 나올까요..
수출은 영세율 매출이라 가산세가 0.5%정도이고 추가로 소득세나온다고 세무사무실에서 그러는데 대략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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