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에 물건 수출후 따로 신고를 안해서 수정신고를 하려합니다

수출에 완전 초보입니다.

작년 2023년 해외에 수출을 3건 하였습니다.

(총 금액은 대략 3건 합쳐 ₩9,000,000 입니다.)

그런데 작년 부가세 신고때도 안하고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때도 신고를 안했습니다.

(홈텍스에 수출실적명세서에 내용이 있길래 알아서 자동 반영되는줄알고 신고를 안했었습니다...)

올해도 적게 몇건 수출이 또 있어 혹시나하고 세무사무실에 물어보니 수출신고필증을 받아 제출하고 신고 해야된다 하더라고요.

작년 2023년 수출 건이다보니 가산세와 추가 소득세를 내야된다는데

얼마가 나올까요..

수출은 영세율 매출이라 가산세가 0.5%정도이고 추가로 소득세나온다고 세무사무실에서 그러는데 대략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900만원이라면 사실상 종합소득세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부가세 영세율 관련 가산세는 4만 5천원이므로 나중에 고지가 날라올 때 납부하셔도 되나 실무적으로는 날라오지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