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싸이트에 가입을 했다면 처벌대상인가요?

2020. 09. 02. 12:12

불법 도박 싸이트에 가입을 하여 10000원 소액으로 배팅을 했다면 이것도 같은 처벌을 받나요? 처벌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나이불문하고도 처벌을 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 사설 도박장, 온라인 카지노 등의 적법하지 않은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는 행위는 소액이더라도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단순히 입금한 금액 뿐만 아니라 배팅한 금액, 승리한 금액, 잃은 금액 등

모든 금액이 도박금원으로 파악되어 실제 생각하시는 도박 금액 보다 법적 도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2020. 09. 04.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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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박 횟수, 경위, 도박에 사용한 금액, 도박을 한 기간, 동종 전과 여부 등이 고려될 것입니다.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9. 0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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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것이 아닌한 도박죄로 처벌될수있습니다.

      2020. 09. 0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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