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산지역 두번째집 팔때 양도세 세금 질문합니다

첫번째 집 1억7천 아파트 5년째 소유중입니다

이번에 결혼하면서 신혼집으로 사직에 있는 7억3천짜리 집을 매매했는데요

첫번째 집을 세놓으려고했더니

3년내로 팔지않으면

두번째집 팔때 차익이 크면클수록 양도세가 크게 나온다는거에요

근데 찾아보니까 서울조정지역만 그러는거같던데

부산은 해당안되는건가요??

첫번째집이 34년된 구축이라 팔리지가않네요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의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종전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총족해야 합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

    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이 상기의 요건 충족했는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산은 비조정지역이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는 원래 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주택을 먼저 팔 경우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 비과세 받으려면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첫번째 주택 파셔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으시고, 두번째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고 파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