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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대한고릴라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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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맞나요?

지역은 부산이고, 저희 집에서 보유중인 주택이 어쩌다보니 3채가 있습니다.

1번 아파트가 16년도에 구매를 했고 당시 공시지가 9100만원에 매매가는 1억 4천정도였고,

2번이 19년중순에 신축 입주를해서 6년 거주 후 이번에 6억 중반에 팔아서 매매계약서를 썼습니다. 양도차익은 3억이 조금넘고요.

3번은 3년전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증여받은 7천만원정도의 아파트입니다.

이번에 2번아파트를 팔게되었는데, 이런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할까요? 1,3번아파트 매매당시 공시지가가 1억미만이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세법상 1세대 3주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특히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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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양도세 대상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공시가격과 무관하게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2번주택을 팔 때는 양도세 과세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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