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를 가능할까요?

  1. 3년이상 살고 있는 기존주택 이 있습니다

2.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사시던 주택+ 상가주택 을 2채를 남기 셨어요

3. 상속주택 을 등기하고 기존주택 + 상속주택 2채 3주택 됐어요

4.상속주택중 사시던 선순위 상속주택을 6개월 내에 매도완료 했습니다

5.기존주택+ 후순위 상속주택 보유한 상태로 이사를 위해 신규주택 을 1채 매수 했습니다!

6.기존주택+ 후순위 상속주택 + 신규주택 을 보유한 상태 입니다

7.최종질문은 위의 상태에서 기존주택 을 신규주택 매수일로 부터 3년이내 팔려고 합니다! 일시적 2주택 인정받는 양도세 비과세 감면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 상속주택만 특례 인정이라서

    지금 남아있는 후순위 상속주택 때문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 케이스는 세무서 해석/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어서 먼저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3.68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상속으로 인해 주택 수가 늘어난 상황이지만 상속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해서 적용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상속받은 주택은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팔 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해 줍니다.

    즉 세법상으로는 여전히 기존주택 + 신규주택만 있는 상태로 간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걱정이 많으셨겠네용

    결론은 기존주택 매도시 일시적2주택과 상속주택 특례를 받아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3주택 상황이지만, 세법상 특정요건을 갖추면 후순위 상속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결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