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시적 2주택 중첩 적용 가능할까 요?

2022년 부터 거주중인 자가주택 이 있어요..2025년 어머니 사망으로 주택2채를 상속받아 이중 선순위 상속 주택을 6개월 내 매도 했어요..기존 주택 + 후순위 상속주택 상태 에서 2026.1.23 일 신규로 주택을 매수 했어요..기존거주주택을 지금 판다면, 1시적 3주택 비과세 중첩 적용이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기존주택의 비과세 베제여부를 단정할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상속주택이 소득세법상 상속주택 특례적용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의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기 떄문입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실제 상속주택의 취득경위나 후순위 상속주택이 상속주택 특례대상인지등의 판단이 달라질수 있어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의 상태에서는 무조건 비과세불가라고 판단하기도 어렵고 반대로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라고도 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상속주택 특례가 함께 문제되는 사안이라 충첩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속주택을 어떤 순서로 처분했는지 2026년 1월 23일에 산 신규 주택이 어떤 주택인지, 그리고 기존 거주 주택 양도 시점이 각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법상 기존거주주택을 매도할때 후순위 상속주택은 특례로 인해 없는 셈 치고

    신규주택과는 일시적 2주택 관계가 성립하므로 중첩 적용이 가능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거래가 12억 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 매수 후 1년 이상 거주한 후 추가로 신규주택을 취득을 하게 될 경우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매도를 하게 될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고 위의 경우 1가구 3주택자로 매도 시 양도차익이 있을 경우 기본세율(6~45%)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한 만일 기존주택이 조정지역대상일 경우는 30% 중과세율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 주택은 특례를 통해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현재 상황은 상속 주택을 제외한 일시적 2주택 상태로 인정돼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거주 주택을 매도하고 해당 주택이 2년 이상 보유와 거주 요건을 충족했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도 가능합니다. 하짐나 세부적인 상속 주택의 조건에 따라서 비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양도전에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해서 특례 적용 요건을 다시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