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에 임차인등기 기록을 남기는 구체적인 방법은?
현재 전세로 거주중인데 등기에 임차인등기 기록을 남기는 모든 방법을 알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겠어요? 법무사 도움을 받거나 온라인으로 직접 스스로 하는 법도 있다고 들었는데 전 세입자도 임차권등기를 해서 대항력을 구축해 놓고 있어서 마음이 좀 편안할것 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현재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만료를 앞두고 있는 게 아니라면 그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자 소송을 통해 진행하시면 되고 나홀로 소송을 참고하시거나 법무사 내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