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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성장하는멍멍이

살짝쿵성장하는멍멍이

25.05.12

등기에 임차인등기 기록을 남기는 구체적인 방법은?

현재 전세로 거주중인데 등기에 임차인등기 기록을 남기는 모든 방법을 알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겠어요? 법무사 도움을 받거나 온라인으로 직접 스스로 하는 법도 있다고 들었는데 전 세입자도 임차권등기를 해서 대항력을 구축해 놓고 있어서 마음이 좀 편안할것 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5.1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결정을 받으면 등기부등본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현재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만료를 앞두고 있는 게 아니라면 그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자 소송을 통해 진행하시면 되고 나홀로 소송을 참고하시거나 법무사 내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