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등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스토리지 서버를 만들어 인터넷에서 개인방송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영상 다운로드를 하여 제 서버에 접속해 삭제된 영상을 다운로드하는 것을 제공하는 댓가로 금전적인 비용을 받을 예정입니다. 초반에 서버에 관련된 설정만하고, 실시간 영상 다운로드 및 공유에 대한 부분은 일체 관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물론 불법적인 서버 이용에 대해선 계약서를 작성해 사전 차단할 생각입니다.
1. 1원이라도 받으면 사업자 신고를 하여야하는것인가요?
2. 이 경우 재화에 관련된 행동인가요 아니면, 용역에 관한 행동일까요? 제 소견입니다만, 앞서 말했 듯 저는 초반 설정만을 도와주는거여서 재화라고 생각도 되고, 그 후 제 서버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용역이라고도 생각됩니다만, 제 전문분야가 아니다보니 잘 모르겠어서 질문 올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