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사직서 제출 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회사 업무량이 많아 폭언을 듣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2달 뒤 퇴사일로 지정하여 제출했고,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대표의 폭언,성적인 농담,고함,인격모독 등 (캡쳐 및 녹음 증거있음)
2. 최근 6개월 퇴사자가 약 5명 이상이나, 인력 보충 없이 나누어 분담하여 업무량 증가
이외에도 신고거리가 많습니다.
사직서를 스스로 제출할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 퇴사, 즉! 사직서를 직접 낸 경우에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폭언, 성희롱 농담 등과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어쩔 수 없는 퇴사가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건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시고 노무사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 일단 노동청에 전화를 해서 이러한 사례로 인해 퇴사를 결심했는데 이것도 실업급여대상자의 자격조건에
해당되는지 물어보세요.
워낙에 사례에 따라 안돼는 경우가 많아서 문의드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2. 실업급여대상자는 자진퇴사자가 실업급여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업에서 퇴직을 권고하거나, 퇴사를 종용하는 경우에 혹은 6개월 이상의 180시간이상을 근무하고 계약만료를 한 경우에 해동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질문자님의 사례로는 실업급여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위에 1번처럼 회사에서 굉장히 부당한 사례를 겪어서 퇴사를 하게 될 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인 경우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됩니다
다만 질병이나 기타이유로 업무수하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사정상 직무전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 처럼 회사내 상급자와 갈등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공단에 상담 요청 해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것으로 보이네요 폭언 욕설부분의 캡처한것이 있으면 신고가능하구요 회사에 벌금이나 제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께서 정신과 까지 가면 그거에 대한 피해보상도 가능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