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금법 개정으로 인한 PG사 등록 의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https://buymeacoffee.com/ , https://litt.ly/start_now 이러한 사이트들 처럼 개인적으로 후원을 받거나, 상품을 판매할수있는 플렛폼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전에 질문을 드리니, PG사 등록은 무조건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찾아보니 PG사 등록이 비용적인 부분이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거 같아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새롭게 문의 드립니다.
https://blog.portone.io/partner-settlement-lawinfo/ 해당 사이트에서 정보를 알게 되었는데요.
PG업체의 PG사 지급 대행 서비스,플랫폼사 맞춤형 파트너정산 송금대행 서비스 를 이용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지금 다른 사업도 하고 있어서 이노페이 업체의 PG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https://web.innopay.co.kr/p_instead/ 이노페이의 해당 서비스 지급대행 (송금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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